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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구조기술사와 협업을 통하여 풍부한 구조설계 경험과 노하우로 주요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/건전성 검토 서비스 및 구조기술사 STAMP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일반 플랜트 구조물부터 건축 건설 산업장에 필요한 구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가설구조물의 최적설계 및 내진설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, 다양한 기계구조에 대한 심의 지원 및 구조 감리 업무도 수행 가능합니다.

가설구조물 시공 중 안전사고 방지 및 품질향상
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대상
  • 31m 이상 높이의 비계
  •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높이의 거푸집 및 동바리
  • 터널의 지보공 또는 2m 이상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
  •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또는 10m 이상 높이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
  •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/ 시행령101조의 2 /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